채용시험 실시기관·방법·절차 명시…질병휴직 허용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임용시험 절차와 방법을 준용하는 근거 등을 마련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실시기관과 채용방법, 절차 등을 명시해 시험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와함께 지방계약직공무원 계약해지 사유 중 장애인 차별규정인 신체·정신상의 사유를 삭제해 공직 내 장애인 임용기회를 확대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에게 질병휴직이 허용돼 휴직기간 동안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결원보충 방안을 추가했다.
이재율 행안부 지방행정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절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한편 공직사회에서 소수직렬 공무원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돼 맡은 바 직무에 보다 더 충실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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