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철거 정부지원,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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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철거 정부지원,간소화 추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09.0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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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의 유해성 때문에 철거를 하고 싶어도 만만치 않은 비용 때문에 손 댈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고용노동부, 국토해양부 5개 부처는 지난 2일 석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내용에는 석면해체 관련 제도개선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연계운영에 대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우선 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해양부는 석면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해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고, 슬레이트 해체·철거시 꼭 해야 했던 ‘석면조사’를 생략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시 신고절차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을 구축하고, 마을별 통합처리 등 슬레이트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농식품부·국토부는 노후화된 슬레이트의 조속한 철거를 위해 주택 개량·정비와 관련된 사업간의 연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으며, 각 부처의 주택관련 사업에서 대상자를 선정할 때 슬레이트 지붕재가 사용된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이에 대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슬레이트 처리비용을 일부 지원하기로 했으며, 현재 약 370여만 원이 드는 처리 비용 중 220여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저소득 취약계층이 거주하고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의 조기처리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며, 이들 과제는 금년 중에 관련법령 개정·재원 확보 등의 준비를 거쳐 2012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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