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7일 ‘제주해군기지 3자 기본협약서 이중작성 의혹제기’ 와 관련 제주해군기지 사업명칭은 2008년 11월20일 제278회 국회 국방위 ‘2009년도 예산안 심의’시 제주지역의 요구를 수용해 「제주해군기지 사업」에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사업」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이후 제주도와 기본협약서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는 협약서 제목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에서 결정한 대로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로 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그러나 해군기지와 크루즈항을 건설한다는 사업의 성격은 변화가 없고 기본협약서의 세부조항에 대해서도 제주도와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명칭만을 달리하되 동일한 내용의 합의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출처=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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