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세무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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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유통거래질서 문란자 세무조사 착수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08 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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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료 거래·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유통거래질서 문란자들에 대한 강도높은 세무조사가 진행된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부터 농산물 등 생활필수품목을 취급하면서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세금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의 대상자는 △농·축·수산물 등의 복잡한 유통단계를 이용해 무자료 거래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유통업체 △식자재 및 음·식료품을 제조·가공하면서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을 통해 탈세한 혐의가 있는 유통회사 △원자료 가격상승을 이유로 음식 요금을 과도하게 인상했음에도 현금매출분 수입금액을 누락해 세금을 빼돌린 혐의가 있는 대형음식점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와 연계된 전·후방 거래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금융거래 현장확인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 환수할 방침이다.

특히 조사결과 무자료거래·거짓(세금)계산서 수수 등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세금추징은 물론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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