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 47%는 아는 사람 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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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 47%는 아는 사람 소행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11.09.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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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0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분석

 


지난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를 분석한 결과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가 46.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7일 2010년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성범죄자 1005명의 성범죄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피해자는 모두 1316명으로 이들 가운데는 친족 등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46.9%로 가장 많았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연령은 13.0세였으며, 이 중 강제추행 피해자의 평균연령은 11.5세, 강간범죄의 경우 14.5세, 성매매 알선·강요 피해자의 연령은 15.8세로 조사됐다.

범행의 특성을 살펴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47.3%가 범행 발생지역과 가해자가 거주하는 지역이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가 자신의 거주지역 주변에서 피해대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에서 피해자를 유인한 방법으로는 사칭 및 위장이 35.1%로 가장 많았고, 금품(13.2%), 위협(12.1%)의 순으로 조사됐다.

(출처=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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