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매립장인근 주민들 봉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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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매립장인근 주민들 봉이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1.11.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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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관련법도 무시하는 제주시 행정 지적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지역 관련조례 무시 지원

김경진 도의원
제주시가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들의 반발을 무마시키기 위해 조례를 무시하고 지원한 사실이 밝혀졌다.

조례상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서면서 피해를 입는 주민들을 위해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지만, 관련 조례까지 어긴 채 일반 예산으로 지원액을 충당한 것이다.

관련 조례에는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주민 복리증진 사업, 폐기물 처리시설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에 사용하라고 명시했다.

하지만, 제주시는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숱한 지원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지키지 않았다.

김경진 의원(민주당)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김태석)가 22일 제주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인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며, 1년에 10억 이상씩 주기로 해놓고도 지원체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조례에 따르면 주변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기금 조성이 돼있냐"라고 물었다.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현재 기금 조성이 돼있지 않고 일반액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시는 지난 3월 회천매립장 연장사용 합의를 위해 지역주민들에게 2016년까지 약 110억 원 이상의 주민사업비를 지원키로 했다.

김 의원은 "조례에 명시가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해 해마다 10억원 100억원씩 그냥 일반액으로 쏟아 붓고 있다“며 ”이는 제주시청이 돈이 많아서 그런 것“이냐며 비꼬았다.

이어 "매립장의 경우 지역주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또한 일반예산으로 쏟아 붓고 있다“며 ”쓰레기 매립량의 몇 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례에 의거 기금을 조성했다면 계속 협상할 이유가 없다"며 "행정이 명확한 기준이 없으니 지역주민들은 실력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준이 없어서 싸우는 지역에는 지원을 하고 싸우지 않는 지역은 지원하지 않는 실정“이라며 ”매립장 증설할때마다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고 머리띠 묶으면 되는 상황으로 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또 “매립장 인근지역에 해마다 10억원씩 지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매립장에서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하는 주민들까지 일반액을 또 들여 퍼부어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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