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는 폐지됐으나, 축산소득세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축산업도 농업에 해당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농업과 다르게 취급되어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젖소·돼지의 비과세 적용두수와 비과세 부업소득을 확대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현행의 양식어업에 추가해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김재윤 의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축산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차 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은 FTA와 관계없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