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윤 의원, 축산소득세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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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의원, 축산소득세 폐지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2.23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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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윤 국회의원
민주당 김재윤 의원(제주 서귀포)이 23일 ‘민생공약 시리즈’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하고, 어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해 농어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지방세법 개정으로 농업소득세는 폐지됐으나, 축산소득세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아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의하면 축산업도 농업에 해당하지만, 세금과 관련해서는 농업과 다르게 취급되어 소득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젖소·돼지의 비과세 적용두수와 비과세 부업소득을 확대하는 등 축산업에 대한 소득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현행의 양식어업에 추가해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내놓은 바 있다.


김재윤 의원은 “소득세법을 개정해 축산소득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정부가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축산업 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인에 대한 세제혜택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며 “1차 산업을 위한 세금감면 혜택은 FTA와 관계없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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