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종 서식 비자림로 공사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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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종 서식 비자림로 공사 즉각 중단하라”
  • 고현준
  • 승인 2019.05.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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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멸종위기종 팔색조·애기뿔소똥구리 등 발견,생태계 보전 방안 마련 절실”

 

 

“멸종위기종 팔색조·애기뿔소똥구리 등이 발견되고 멸종위기종 서식이 확인된 비자림로 공사를 즉각 중단하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문상빈)은 30일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비자림로 확장공사 사업타당성 완전히 상실했다며 즉각 사업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성명은 “비자림로 공사구간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서 발견되지 않은 멸종위기종을 비롯해 많은 동식물이 추가로 발견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수행한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비자림로 확장 공사 구간 내에 멸종위기종인 팔색조와 애기뿔소똥구리를 포함해 천연기념물, 희귀식물 등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야생생물들이 서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류조사의 경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확인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한 성명은 “조류조사는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밤중과 새벽녘에 비자림로 공사 구간의 새소리를 녹음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는데 분석 결과 팔색조가 발견된 것”이라고 밝혔다.

“팔색조는 전 세계에 1만마리 국내에 500마리 정도 남은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이고 그만큼 보호의 필요성이 극도로 높은 생물”이라며 “여기에 추가로 천연기념물 323-8호인 황조롱이도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없다고 했던 보호종이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성명은 “이외에도 추가로 발견된 조류는 흰뺨검둥오리, 파랑새, 호랑지빠귀, 흰눈썹황금새, 중백로, 제주도새인 제주큰오색딱따구리 등이 확인됐고, 멸종위기 곤충인 애기뿔소똥구리를 비롯해 희귀식물인 붓순나무와 양치식물군락이 발견되는 등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허술함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더 큰 문제는 열거된 조류들이 현재 번식을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한 성명은 이는“단순히 공사과정에서 서식지만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 번식도 방해받고 있는 것”이라며 “번식방해는 멸종위기종의 멸종을 앞당기는 행위로 공사의 필요성이 있다 해도 번식기를 피해 공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멸종위기종과 천연기념물이 발견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공사가 강행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성명은 “이와 관련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5월 29일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비자림 공사를 중단하고 6월28일까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환경 보전 대책을 수립해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다”는 새로운 사실도 발표했다.

성명은 이같은“조치명령에도 제주도는 공사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내비치다 결국 법위반 논란이 일면서 마지못해 공사를 중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다”며 “공사반대의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해 어떻게든 빨리 공사를 끝내겠다는 의지를 그대로 내보인 셈”이라고 비판했다.

“원희룡지사가 약속한 친환경 생태도로가 도리어 멸종위기종을 멸종으로 이끌고 지역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성명은 특히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문제는 단순히 제주도민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이미 전국의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문제이고,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유지에 대한 문제이며 나아가서는 환경보전정책의 방향을 가늠하는 문제”라고 덧붙였다.

“게다가 해당지역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항인 국립공원 확대지역에 포함된 곳”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무가내로 공사를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고 사업타당성과 필요성을 상실한 비자림로 확장공사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또한 “문제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만큼 도민공론을 모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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