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순 엉터리..6미터 넘는 교목 지름 3.3cm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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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순 엉터리..6미터 넘는 교목 지름 3.3cm표기”
  • 김태홍
  • 승인 2019.06.17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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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모임-제주녹색당, ‘실제 조사 시행하지 않고 거짓 작성 의혹 제기’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순 엉터리라는 지적이 일고 있어 이에 따른 문제가 ‘일파만파’ 불거지고 있다.

제주녹색당과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은 17일 오후 제주도청 앞 천막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비자림로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얼마나 부실하게 작성되었는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와 비자림로 시민모임이 추천한 8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생태정밀조사반이 구성되어 지난 6월 10일부터 활동에 들어갔다”며 “비자림로 일대는 법정보호종이 전혀 없다는 평가보고서의 내용과 달리 다양한 멸종위기종들의 서식처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비자림로 일대를 ‘대부분 삼나무 조림지, 초지 등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지역은 아님’으로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주요 철새도래지, 각종보호 야생 동‧식물의 서식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됨’이라고 평가해 도로건설 타당성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수려한 경관에 미치는 영향 검토에서도 계획노선에 포함되는 부분은 가장자리 일부로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부실과 거짓으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통해 시작된 비자림로 도로건설공사는 무효”라며 “㈜늘푸른평가기술단이 허위로 환경영향평가보고서를 작성해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결과 엉터리 공사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늘푸른평가기술단을 비롯한 관계기관에 법적 책임을 묻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엉터리로 진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된 비자림로 공사는 전면중단하고 재평가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제주도의회는 대규모개발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대규모개발사업의 배경에는 환경영향평가가 있다. ㈜늘푸른평가기술단이 행한 모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재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제주도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ㅇ;라며 “제주도의회의 거짓으로 이뤄진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진행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멸종위기야생 동‧식물의 주된 서식지‧도래지 및 주요 생태축 또는 주요 생태통로가 되는 지역,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등으로 규정하고 이러한 지역은 보전, 복원하도록 하고 있다”며 “비자림로 일대를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환경부에서 정밀조사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증거자료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육상동식물조사범위를 나타낸 지도와 식생조사표 두 장을 공개했다.(아래)

이들은 “비자림로 일대는 생태보전 1등급지역으로 지정하고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가꿔야 할 지역”이라며 “제주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송당마을이, 신들뿐만 아니라 희귀 야생생물들의 고향으로 자리하고 있는 소중한 지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제주특별법은 이양 받아야 할 자치권은 이양 받지 못한 채 대규모 개발사업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인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해 제주도 개발을 부추겨 온 것이 현실”이라며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난 4월 14일 통과된 이호유원지개발사업이나 선흘의 동물테마파크가 무리 없이 통과된 배경에도 제주특별법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보고서에는 ‘계획노선 및 주변지역에는 보호되어야 할 멸종위기야생동물은 서식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어 중요한 동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측됨’이라고 결론내리고 있다”며 “부실조사로 누락시킨 멸종위기종의 주요 서식처임이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어 “7-20, 7-22의 식생조사표가 지점은 다른데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며 “5-13에서 식생조사지점을 ①~③으로 세 곳을 표시해 대천사거리 공사의 시점 부근과 천미천부근, 거슨새미오름 교차로부근을 지점으로 표기해뒀다. 대천사거리와 거슨새미오름 부근은 완전히 다른 식생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조사표에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고 말했다.

또한 “7-20과 7-22의 조사표를 카피해서 사용했다”며 “합리적으로 추정 가능한 것은 식생조사표를 복사하면서 지점번호만 바꿔서 사용했다. 조사를 했다는 신빙성을 보이기 위해 숫자 하나만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바꾼 부분은 교목층의 피도와 DBH 부분으로, 심각한 점은 최소한의 상식도 없는 사람이 작업한 흔적이 남아있다는 점”이라며 “피도는 X.Y의 형태로 표기해서 앞 쪽의 숫자 X는 차지하는 비율을 등급으로 나눠 표시하고 뒤쪽의 숫자 Y는 군도로 군집의 정도를 나타낸다. 하지만 7-22 조사표에서는 피도를 39라고 표기해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20 조사표의 DBH입력값과 동일하다. DBH는 가슴높이에서 측정한 나무의 지름을 뜻한다”며 “7-22 조사표에서는 DBH를 3.3이라고 표기해서 6M가 넘는 교목의 지름이 3.3cm에 불과한 것으로 표기했다. 이 수치는 7-20 조사표의 피도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에 나타난 조사시간의 문제”라며 “동일한 조사자가 동일한 시간(2014년 6월 19일 12:04~12:12까지 8분 동안)에 조사한 것으로 드러나 있다”고 말하고 “약 2km가 떨어진 두 지점을 동일한 시간에 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두 지점은 2km가 떨어져 있지만 동일한 좌표로 표시되어 있다”며 “서류를 조작하려고 했다면 좌표와 조사시간을 다르게 표시해야 했지만 조사표의 내용만 살짝 바꿔뒀을 뿐이다. 조사표 작성자가 전문가가 아니라는 반증”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들은 “㈜늘푸른평가기술단은 실제 조사를 시행하지 않고 거짓으로 작성했다”며 “다른 서류를 복사해서 붙여뒀을 가능성도 농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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