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시민모니터링단, '비자림로 정밀조사 다시 진행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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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림로시민모니터링단, '비자림로 정밀조사 다시 진행 건의'
  • 김태홍
  • 승인 2019.07.1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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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 유역 환경청 방문 담당과장 면담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비자림로 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 취소 관련해 지난 18일 영산강유역환경청을 방문, 환경청 환경평가 과장과 박경진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담당 주무관과 1시간30분에 걸쳐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 취소에 대해 박경진 주무관은 ‘환경부 질의를 통해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된 2018년 이전에 이뤄진 것이어서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구성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거짓부실검토위원회를 꾸리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답을 들었다”고 했다.

대신 ‘환경청 자체 판단으로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여부를 검토해 거짓부실로 판단될 경우 행정처분 등이 업체에 가해질 것’이라고 했다는 것.

비자림로 시민모니터링단은 이날 면담을 통해 “거짓부실로 비자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한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비자림로 법정보호종 저감대책을 수립·작성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비자림로 보존대책 수립 및 작성자를 변경해야 한다”며 “짧은 시간에 비자림로 정밀조사가 이뤄지면서 다른 계절에 만날 수 있는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가 제한적이었다. 최소 두 계절에서 1년에 걸친 정밀조사가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현재 천미천 하천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비자림로 정밀조사를 통해서 하천 정비사업 구간인 천미천에 긴꼬리딱새 등 법정 보호종이 발견됐지만 천미천 하천정비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고 보호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며 “천미천에 대한 정밀조사를 다시 시행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이에 대해 영산강 유역 환경청의 박문구 과장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주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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