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림로사람들,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
상태바
비자림로사람들, “환경파괴 면죄부가 된 환경영향평가제도”
  • 김태홍
  • 승인 2019.08.22 16: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경남 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정의당 제주도당, 환경운동연합은 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실에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사실상 개발사업 명분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다”며 “지속가능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 곳곳에서 거짓되고 부실한 보고서로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사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비자림로를 지키기 위해 뭐라도 하려는 시민모임’ 회원인 김순애 대변인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축소하여 진행하고, 주변 생태계에 대한 영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보고서는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경남 창녕 습지훼손에 대해 이보경 사무국장은 “거짓·부실보고서 문제의 원인은 개발사업자와 평가업체간 갑을관계 때문”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주로 거짓·부실로 작성된 평가서에 기인한다”며 “대상지 내 거주 생물종을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해당 내용을 축소하는 사례, 해당 지역과 상이한 곳을 조사해 대체하는 경우 등의 사례가 빈번하게 발견되기도 한다”고 말하고 “평가업체의 부족한 역량도 부실한 작성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측정대행업자에게 다시 재대행을 실시한다거나 기존 보고서의 틀을 가져와 단순히 용어만 교체해 사용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부족한 경우도 존재한다
고 주장했다.

“문제가 지속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상 처벌이 미약하기 때문”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 제56조(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의 경우 최장 6개월간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환경부의 경우에는 보고서 작성에 대한 검토·협의 등을 할 수 있으나, 정작 거짓·부실로 작성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다. 결국 가벼운 처벌이 지속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