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농어가부채특별법 제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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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농어가부채특별법 제정할 것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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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국회의원
강창일 예비후보(민주통합당, 제주시갑)는 18일 제주지역 농어가부채 해소를 위한 장기적인 대책 차원에서 농어가부채해소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지역 농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소득증가가 둔화되고, 부채는 급속히 증가해 전국 2위 수준으로 2010년 기준 전국 평균 농가부채가 2,700만원인데 반해 제주는 이 보다 48% 높은 4,000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중 단기차입금과 선수금?미불금 등 유동부채가 1,300만원으로 총부채의 32%나 차지하고 있어 단기채무 지급능력에 문제가 크고, 한경면, 한림읍, 애월읍 등 읍면지역 부채규모가 큰 편이다.


강 의원은 “농어가부채 증가가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단기적으로 지자체 채권 발행, 해외채 이자율 차액, 지자체 예산, 중앙정부 지원 등을 이용 펀드를 조성해 고금리농가부채를 저금리 전환을 유도해 내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장기적인 대책으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농어가부채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농어가부채해소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FTA체결은 농어가부채 증가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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