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확인..”
상태바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작성 확인..”
  • 고현준
  • 승인 2019.10.10 1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정미 의원,'조례로 정한 식물류 5종만(47종) 현지조사..현장식생조사표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 불일치'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제주비자림로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갈등조정협의회 구성하여 문제 해결해나가야 한다”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은 10일 환경부가 제출한 ‘제주비자림로 현장식생조사표(2014년)와 제주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을 비교분석한 결과, 제주비자림로 확장사업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 작성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이정미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대행사인 ㈜늘푸른평가기술단에서 작성한 현장식생조사표를 확인한 결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별표]에 기재된 식물류47종 중에 5종에만 현지조사를 한 것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동·식물상 기초자료중에 육상식물에 대해서도 조사가 미흡하고, 지자체 조례로 정한 기초조사부터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고 밝혔다.


동·식물상 기초자료 중에 식물상조사표에는 [별표1] 멸종위기 야생생물 중 8.육상식물에 대해 총 77종 중에 9종에 대해서만 기재되어있고, 나머지 68종은 기재돼 있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는 멸종위기 육상식물에 대하여 거의조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소규모환경영퍙평가서에는 “계획노선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환경부)」에 의한 멸종위기종야생식물과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보존자원 지정대상 식물은 분포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호식물에대한 특별한 보호대책은 수립하지 않았다. “고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늘푸른평가기술단(환경영향평가대행사)은 식물에 대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조류, 곤충류, 포유류 등 동물에 대하여는 현지조사할 때 참고한 목록자체를 기초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식물상조사와 같이 조례와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종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는지 여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이정미 의원은 특히 측정대행업체의 식생조사표(2014년)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2015년)를 비교한 결과 조사시간도 다르고,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도 불일치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상관식생이 현지식생조사표는 삼나무로 되어있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는 곰솔로 되어있었다눈 것이다.

그리고 해발고도와 경사, 면적도 불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현장식생조사표에는 층위별 높이도 없다고 되어있는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있다고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것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서가 거짓·부실작성됐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지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이후로도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 작성하여 난개발로 이어지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의원은 “환경부는 비자림로 확장공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전면재검토 실시하고, 이에대한 갈등조정협의회를 조성하여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