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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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교사,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해야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3.2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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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후원 혐의로 정직 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가 정직 처분 취소 판결을 받았다.


통합진보당 제주도당은 29일 논평을 내고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8일 선고 공판에서 "정직 3월의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결함으로써 제주도교육청의 부당한 징계를 바로잡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논평은 “교과부와 교육청은 재판부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고 징계를 철회해야 마땅하고, 이에 불복해 항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면 치졸하다는 평가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 공무원 등의 자유로운 정치활동을 가로막고 있는 공무원법과 정치자금법 등 관련법의 개정으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에서 교사, 공무원의 참정권을 가로막고 있는 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정치관련법의 개정도 동시에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최대한 보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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