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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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표현의 자유까지 억압받아..“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04.1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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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정마을 일대 집회금지 일방 통보
강정마을회, 해군의 요청에 계획된 것 맹공

 

경찰이 강정마을 전체지역에서 집회 금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비난의 여론이 들끊고 있다.


서귀포경찰서는 15일부터 5월 12일까지 강정천 체육공원, 주차장,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공사현장 입구, 중덕 삼거리, 강정포구 등 6곳과 강정천 체육공원부터 강정포구, 강정의례회관까지의 행진을 금지한다고 강정마을회에 통보했다.


경찰은 집시법 5조에 명시된 ‘누구든지 집단적인 폭행ㆍ협박ㆍ손괴ㆍ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질 것이 명백한 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8조 제1항과 2항에 이를 금지통고토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은 “강정마을회와 범대위, 전국대책위, 천주교연대 소속 다수의 인원들이 공사 현장 주변 및 사업단 정문, 공사장 출입구에서 연좌 또는 차량으로 통행로를 점거해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권일 해군기지반대대책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찰의 이 같은 행태는 집회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자 해군의 요청으로 계획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해군은 공권력을 이용해 강정주민들을 폭압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해군은 지금이라도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내놓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공권력으로 제압하려 한다면 해군측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경찰은 발생되지 않은 상황을 미리 판단해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것”이라며, “그러면 집회를 신고사항으로 하지 말고 허가사항으로 해야 되지 않는냐”며 맹공을 퍼부었다.


고 위원장은 또“경찰은 발생되지 않은 상항을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일방적으로 집회를 금지 한다면 대한민국에서 신고한 집회신고를 전부 금지해야 한다”면서 경찰의 입맛대로 법해석을 맹비난했다.
 

이어 경찰은 민중의 지팡이로서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해 국민들의 신뢰받는 지팡이로 거듭나야 한다고 꼬집었다.


고 위원장은 “집회금지는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경찰의 이 같은 통보에 대해 강력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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