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도로 황색실선 내 주.정차시 단속대상 주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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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도로 황색실선 내 주.정차시 단속대상 주의 필수
  • 오옥현
  • 승인 2020.12.2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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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옥현 제주시 교통행정과
오옥현 제주시 교통행정과
오옥현 제주시 교통행정과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도로 내 황색실선에서는 주.정차가 원천 금지된다.

그러나 상당수 운전자들은 주.정차 단속구역으로 지정된 도로내 실선 및 점선의 정확한 의미를 잘 알지 못합니다. 이 때문에 단속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황색실선은 주.정차 금지 의미입니다. 이 때문에 황색실선 안에 공간이 있더라도, 주.정차를 하면 안됩니다. 사유지 외는 모든 도로가 국가도로인 차도 및 인도입니다.

황색 실선에 설치된 구역은 진입 가능은 하나 주.정차는 불가합니다. 보통 운전자들은 황색 실선 안에서는 주차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상식 때문에, 운전자들은 황색 실선 안이라면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주차를 하여 단속이 되어도 영문을 몰라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극심한 통행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단속된 운전자들은 주,정차 단속에 대해 뒤늦게 항의해보지만 이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황색 실선은 국가도로와 사유지 경계선이 아닙니다. 도로 주차 시 반드시 숙지하여 단속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한 주차시 황색복선(2줄)은 주.정차가 절대 금지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인도, 횡단보도, 소화전, 안전지대 황색실선은 주정차단속으로 과태료 및 안전(시민) 신문고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을 계기로 정확하게 인식해 아쉬운 실수로 단속이 되는 경우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하나쯤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 불편하거나 멀더라도 안전한 곳 주위의 공영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원활한 교통질서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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