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처리기간 지연 인력 충원 시급”
상태바
“제주시, 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시행..처리기간 지연 인력 충원 시급”
  • 김태홍
  • 승인 2021.03.04 12: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4일 현재 총 129건 접수..동일상속자 이의제기 3건 기각’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력부족으로 처리기간이 지연되면서 인원충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0년 8월5일부터 2022년 8월4월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번 조치법으로 내 땅인데도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해온 부동산에 대한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려는 게 목적이다.

앞서 1978년(시행기간 6년)과 1993년(2년), 2006년(2년),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된 바 있지만, 농어촌 지역 등을 중심으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경우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조치법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 대상이다.

등기이전 절차는 해당 부동산 소재지 등 동. 리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4인의 보증인이 필요하며, 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인이 포함된다.

신청은 읍면지역은 마을 이사무소, 동지역은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류를 갖추고 종합민원실로 접수하면 민원실에서는 2개월간 공고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발급된 확인서를 갖고 등기하면 된다.

다만 확인서 발급신청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고기간 내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은 이의에 대한 처리가 원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하지만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 .변조 또는 변조한 사람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타인을 기망해 허위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중대한 과실로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경우 4일 현재 지목별 신청 건수를 보면 ▲전 24건(30필지) ▲답 1건(1필지) ▲과 2건(2필지) ▲대 12건(12필지) ▲도로 19건(41필지) ▲묘지 60건(96필지) ▲임야 10건(12필지) ▲잡종지 1건(1필지) 등이다.

그러나 제주시 경우 조치법 전담 직원은 접수건수 처리는 물론 읍면 96개리와 40개 법정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합동보증시 참관해야 하는 상황이다. 1일 평균 10여개 마을을 방문한다.

때문에 전담직원은 정규직 1명과 공무직 1명에 불과해 처리기간이 늦어지면서 인원충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