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3월 연납신청하고, 절세혜택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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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3월 연납신청하고, 절세혜택 받으세요!
  • 김유란
  • 승인 2021.03.16 10: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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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란 영천동주민센터
김유란 영천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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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유난히 길고 길었던 겨울이 지나가고 어느덧 꽃봉오리를 피우는 계절 3월이 다시 돌아왔다. 코로나19는 우리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대면접촉은 최소화하고. 비대면으로 회의를 진행하거나 업무를 처리하는 등 이름하여 언택트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오늘은 언택트 시대에 걸맞게 비대면으로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 현대인의 필수품인 자동차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이면 1년에 2번 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연납제도는 1년간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함과 동시에 절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유용한 제도이다.

연납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할 수 있으며, 이번 3월에 신청하면 7.5%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연납신청을 하였다가 불가피하게 납부를 하지 못하였을 때도 추후 6월 9월에 연납 신청하거나 정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면 그때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간단하다. 시청 세무과,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에서도 가능하다. 연납신청은 한번 하면 다음 해에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이후 신규 취득차량에 대해서는 따로 연납신청을 하여야 한다. 신청이 완료되면 고지서가 발송되며 가상계좌를 통해서 납부하거나, 금융기관 방문, 신용카드 ars(1899-0341),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납부 편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힘든 요즘 간단한 연납신청을 통해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현명한 납세생활을 하는 납세자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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