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포유류 보호종 상괭이 연간 1,200마리 폐사, 탈출장치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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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포유류 보호종 상괭이 연간 1,200마리 폐사, 탈출장치 만들었다
  • 고현준
  • 승인 2021.03.19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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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원,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 제정..
탈출 유도망의 뒤쪽에서 유도망 앞쪽(입구)을 바라본 모습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 탈출장치가 개발돼 상괭이 보호에 크게 기여하게 될 전망이다.

상괭이는 연간 약 1,200마리(`12∼`16년 평균)가 어구에 혼획되어 폐사되고 있고, 이 중 약 83%(약 1,000마리)가 안강망 어구에서 혼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NIFS, 원장 최완현)은 19일 우리나라 해양보호생물 중 하나인 상괭이를 보호하기 위해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에 관한 고시’(국립수산과학원 고시 제2021-4호, `21.3.17.)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양보호생물 중 해양포유류는 상괭이, 점박이물범, 물개, 큰바다사자, 바다사자, 남방큰돌고래, 향고래, 대왕고래, 참고래 등 16종이다.

상괭이 탈출장치의 원리를 설명하는 개념

 

고시에는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의 규격과 설치 방법, 사용기간 및 적용 어업 등을 규정하고 있다. 고시 전문은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리플릿도 제작하여 어업현장에 배포할 예정이다.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는 의도치 않게 어구에 들어온 상괭이가 빠져나가게 하는 장치로서, 상괭이를 탈출구로 이끄는 유도망과 상괭이가 빠져나가는 통로인 탈출구로 구성되어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2016년부터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 개발에 착수하여 지난해에 어업현장에서의 시험조업 등 기초적인 연구를 완료했으며, 해양수산부는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혼획저감장치의 보급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혼획저감 장치의 부착이 필요한 어업의 경우, 현행의 그물코 규격 대신 국립수산과학원장이 별도로 해당어업에 대한 혼획저감 장치의 그물코 규격과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한다.(2020.4.14. 개정, 2020.10.15. 시행)

안강망 및 장망류의 혼획저감장치 구성도

 

한편 상괭이는 해양수산부가 2016년부터 해양보호생물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멸종위기종이다.

미국은 상괭이, 고래 등 해양포유류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1972년 ‘해양포유류보호법’을 시행하고 지난 2017년에는 미국으로 수산물을 수출하는 국가에도 동일한 보호 조치를 요구하면서 관련규정을 개정한 바 있다.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의 수산물 수입시행 규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2017년 발효)에는 해양포유류의 우발적 사망 또는 부상을 유발하는 어획 방법에서 생산된 수산물은 수입을 제한하되, 혼획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미국으로부터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으면 대미 수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 고시 제정으로 어업 현장에서 혼획저감장치가 널리 보급되면 안강망에 의한 상괭이의 사망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대미 수산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완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이번 고시 제정과 더불어 어업현장에서 적극 협조하여 해양포유류 혼획저감장치가 널리 보급되면 많은 상괭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 어업인들이 해양포유류도 적극 보호하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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