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운전하는데 답답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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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안전속도5030 시행으로 운전하는데 답답하신가요?
  • 제주환경일보
  • 승인 2021.04.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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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욱 제주시 교통행정과
홍영욱 제주시 교통행정과
홍영욱 제주시 교통행정과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가 개정되어, 2년 유예기간 후 2021년 4월 17일 전국적으로 안전속도5030을 시행하고 있다.

안전속도5030 정책은 보행자 안전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하여 도시지역 일반도로는 50km/h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30km/h로 제한하는 정책이며, 이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시민들이 체감하는 반응 및 의견 또한 다양하다.

안전속도5030 정책에 반대하는 시민들 의견은 “도시지역내 왕복6차선 도로인 대도로에서 50km/h로 제한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에게 차량을 이용하지 말라는 정책이며, 운전하는데 답답하다. 원활한 교통흐름에 오히려 방해된다.”라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10년전과 지금 현재의 도시지역 내 교통상황이 많이 달라졌음을 시민들은 공감할 것이다. 예전에는 출·퇴근 시간대에만 차량이 몰려 혼잡하였고, 그 시간대 이후에는 원활한 교통흐름을 유지하였으나, 현재는 어떠한가? 평일 낮시간대에도 차량이 많아 차량정체가 도시지역 주요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50km/h이상 가속할 수 있는 도로가 많지 않다는 점 또한 사실이다.

실례로, 모 방송국에서 차량으로 동일거리 이동시간을 측정한 결과, 안전속도5030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그렇지 않은 시간과의 차이는 약 2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변화된 교통상황에 맞춰 속도제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것이며, 속도를 늦출수록 교통사고 발생위험이 줄어든다는 사실에 반대의견을 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안전속도5030은 나와 상대방과의 안전을 지키자는 약속이며 의무이다. 이제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운전하는 습관을 기져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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