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차량개조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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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차량개조 비용 지원
  • 김태홍
  • 승인 2021.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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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시설에서 운행 중인 9인 이상 승합차량에 대해 어린이 통학버스 기준에 따른 차량개조 비용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오는 27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요건에 맞도록 차량개조를 하고 통학버스로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

대상은 유치원, 유아교육진흥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대안학교, 외국인학교, 어린이집, 학원, 교습소, 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공공도서관,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이다.

도내 지역아동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 중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가 필요한 차량은 총 64대이며, 이중 42대 차량은 지난 4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강화 지원공모사업’으로 선정·지원된 바 있다.

선정에서 제외된 22개 차량은 제1회 추경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임태봉 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지역아동센터가 방과후 돌봄서비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허브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가 제대로 운행돼 이용 아동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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