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위원장,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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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위원장, 제주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 김태홍
  • 승인 2021.06.0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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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봉 의원
이상봉 의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봉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노형동을)은 '제주특별자치도 죽음교육 진흥 조례'을 8일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3일까지 의견서를 받을 예정이다.

개정되는 조례내용은 도지사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규정, 죽음교육 지원 등 규정, 실태조사 규정, 위탁 규정, 협력체계 구축 규정, 포상 규정, 시행규칙 규정 등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상봉 위원장은 "이번에 제정하게 되는 조례는 지금까지의 자치법규에 대한 성과로 조성된 인문소양을 바탕으로 도민 각자가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 인간 존엄과 가치 이해 속에 죽음 성찰을 통해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가 오는 제39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공포되면 도민을 대상으로 남녀노소 통틀어 누구나 읍․면․동지역 어디에서나 죽음교육을 통해 각자의 죽음 인식에 대한 합리적인 태도를 함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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