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청 공무원들이 업체 관계자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에 들었갔다.
이번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로 신고가 들어가면서 불거졌다.
지난해 말 도청 간부들과 특정 업체가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사업이 추진됐다는 내용이다.
국민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내사는 정식 수사 전 임의로 범죄 사실을 조사하는 단계를 말한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정식 수사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