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8월 주민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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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8월 주민세, 잊지말고 납부하세요!
  • 강태경
  • 승인 2021.08.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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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경 건입동주민센터
강태경 건입동주민센터
강태경 건입동주민센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이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에게 부과된다.

올해부터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민세가 개편되어 기존에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납부하던 균등분 주민세(8월)와 재산분 주민세(7월)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고 납기가 8월로 통일되었다. 이렇게 납기의 통일과 세목의 단순화로 납세 편의성이 증대됐지만, 기존에 별도로 주민세를 납부하던 사업자와 법인은 당분간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 8월 주민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사업장의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계산된 균등분 기본세액(5만원~20만원)과 사업장 연면적에 대한 세액(330㎥ 초과 시 1㎥ 당 250원)이 합산되어 부과된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납세의무자가 직접 시청을 방문하거나 위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납부해야한다. 다만,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하였으며, 기한 내 납부할 경우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단, 사업장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도로 신고·납부해야 함에 유의해야 한다.

개인분 주민세는 각 세대의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제주시 동지역은 6,600원, 서귀포시 동지역과 제주도내 전 읍·면지역은 5,500원이 부과된다. 기초생활수급자, 미성년자,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납부는 가까운 은행,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가상계좌 납부, 지방세 ARS(1899-0341) 등 다양한 납부편의제도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

주민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되는 자주재원이다. 코로나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여서 세금 납부가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기한 내에 납부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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