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16일 다중이용시설 77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인 결과, 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유흥시설 1곳은 집합금지를 위반했으며, 일반 음식점 1곳은 밤 10시 이후 영업을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2곳 모두 형사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격상된 8월 18일부터 9월 16일 현재까지 7,921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행정처분 18건, 행정지도 69건 등 총 87건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