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칼럼) 2022년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눈으로 세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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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칼럼) 2022년 임인년 새해, 호랑이의 눈으로 세상을..
  • 고현준
  • 승인 2021.12.31 1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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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살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매진해야 할 새해

 

2022년 임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는 우리에게 친숙한 범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호랑이해입니다.

우리는 전설 속에서, 또는 많은 옛날이야기속 호랑이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신령하기만 한 호랑이를 기억합니다.

하지만 새해는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 우리나라로서는 매우 중차대한 미래가 달린 대선의 해이기도 합니다.

하여, 호랑이의 눈으로 매섭게 현실을 직시해야 하는 새해이기도 합니다.

연말연시 여러 지인들과 만남을 갖는 동안 우리 어른들이 해결해 놓아야 할 과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새해를 맞아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에 대해 도민들은 어떤 생각과 바램을 갖는지를 생각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보여 잠시 종합적으로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주도 고위공직을 지냈던 한 분은 먼저 제주도개발특별법에 대한 방향과 그 의미에 대해 설명했던 적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추진코자 했던 4가지 방향을 지금 모두 잃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건 제주도 전역 면세화와 법인세 면세화, 항공자유화, 영리병원화 등이 주제인데 그 모두가 된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항공자유화란 외국의 비행기가 먼 거리를 날아 제주도에 왔을 때 돌아 갈 때 손님을 기다리는 동안 국내 어느 공항이건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국내에서는 기름을 판매할 수 있는 이익 외에, 국민들도 아주 싼 가격에 제주도를 오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인면세화를 지적했습니다.

제주도의 수많은 인재들이 서울로 유학한 후 제주도에 다시 내려와 가족들과 함께 살며 제주도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하는데 제주도에는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 그 인재들이 제주에 내려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면세화 등을 통해 대기업들을 제주에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해야 한다는 제언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 전역면세화는 중앙정부 반대로 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를 강력하게 요구해서 제주도 전역면세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얘기도 참고할 만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아쉬워하는 부분이 영리병원화 문제였습니다.

영리병원이 운영되면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성형수술등을 위해 제주를 방문하고 이후 일주일동안 여행을 하도록 돼 있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됐을텐데 너무 아쉽다는 얘기였습니다.

더욱 아쉬운 점은 이 영리병원에 취업이 됐던 임원과 간호사 등 3백여명이라는 제주도민 일자리가 모두 사라졌다는 점이 너무나 아까운 일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렇잖아도 취엄이 어려운데 이들은 또 어떡할 것이냐는 걱정이었습니다.

더욱이 기업이 살아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매우 중요시 해야 한다는 점도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제주도에 오는 기업이 돈을 벌 수 있어야 제주도로 오는 기업이 많아질 것이고 그래야 앞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이라는 제언이었습니다.

현재도 제주도청으로 각종 건설에 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을 하나 하려면 그 준비기간이 최소한 1년에서 2년 이상 걸리니 누가 제주도에 투자를 하려고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따라서 개발허가의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줄여야 하고 모든 개발과 건축허가 등의 허가기간을 1-10일 이내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하루면 될 일을 10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지적도 있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은 자기가 맡는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통달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제주도 공무원들은 자기 분야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 대해 전부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주도를 대국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다는 선배공무원으로서의 조언이었습니다.

특히 제주도민들을 위해서는 예전의 시군의회를 부활해야 한다는 지적도 울림이 컸습니다.

시군의회를 부활하면 공무원이 늘어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공무원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인데,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반대로 추진 못하고 있다는 것이 도민들에게는 친절한 봉사를 받아야 할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그 지적도 답답한 일로 다가왔습니다.

만약 시군의회를 부활하면 시군이 서로 친절 경쟁을 하면서 제주도도 발전하고 도민들에게도 좋은 일인데 지금은 이장이 도지사를 만나려고 해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도민들이 이로 인해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슬픈 현실은 못내 아쉬운 지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조에는 국가공무원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공복이라는 그 봉사의 의미는 무한정이라는 지적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입니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가 그 내용입니다.

결국 연말연시 시국을 논하는 자리에 함께 앉아 있던 도민들의 바램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직자와 도민이 함께 협력하여 제주도를 살리고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는 바램 하나였습니다.

그게 비단 그 자리에 앉았 있던 몇몇 도민들만의 바램이었겠습니까..

새해에는 우리 개인의 소망과 함께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제주에서도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일자리를 늘리는 일에 주력하는, 그렇게 호랑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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