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 관광잠수함,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 등 산호 훼손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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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 관광잠수함, 천연기념물 문섬 일대 암반 등 산호 훼손 심각”
  • 김태홍
  • 승인 2022.06.08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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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폭 150m, 깊이 0~35m 운항구역 전체 암반 및 산호 훼손 심각”지적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항하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문섬 일대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연합은 8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2021년 가을부터 올해 봄까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m를 조사한 결과, 문섬 일대 암반과 산호 군락의 훼손이 심각했다”고 밝혔다.

녹색연합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 전체의 수중 암반이 충돌로 긁히거나 무너지면서 지형 훼손이 발생했고, 수심 20m에 위치한 길이 25m, 폭 6m의 중간 기착지는 의도적 지형 훼손 가능성도 확인됐다”며 “특히 운항구역 내에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 해송, 긴가지해송 등 법정보호종 산호 9종이 확인되었지만, 위협 상황에 방치된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귀포 문섬은 2000년에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됐다”며 “서귀포 관광잠수함을 운항하는 대국해저관광은 문화재청으로부터 천연기념물 현상변경허가를 받는다”고 말하고 “그런데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문섬 일대 수중 암반 훼손과 산호 충돌 상황을 알면서도 단 한 번도 멈추게 한 적 없이 20년 이상 잠수함 운항을 허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이 2007년 제정한 ‘문섬 천연보호구역내 잠수정 운항 규정’의 ‘안전운항 지침’과 ‘연산호 보호대책’도 무용지물이었다. 지금이라도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천연기념물 문섬의 수중 훼손을 정밀 모니터링해 보존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녹색연합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구역인 문섬 북쪽면 동서 150m, 수심 0~35 m에서 잠수함 운항으로 인한 암반 훼손을 폭넓게 확인했다”며 “잠수함의 충돌로 수중 암반이 무너진 현장도 있었고, 수중 직벽의 튀어나온 부분은 잠수함에 긁혀 훼손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통상 운항하는 코스는 동쪽과 서쪽 잠수지점 150m 사이에서 출발해 입수하며 수중 암반을 따라 산호와 해양생물을 관찰하고 수심 20m에 위치한 길이 25m, 폭 6m ‘중간 기착지’에 착지해 수중 다이버쇼를 관람한 후 수심 35m의 난파선을 둘러보고 부상한다”며 “그러나 ‘중간 기착지’의 바닥과 좌우 암반지형은 길이 25m, 폭 6m로 반듯하게 평탄화되어 있었다. 잠수함 운항을 위해 인위적인 불법 현상변경이 의심되며,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화재청은 2001년 대국해저관광이 제출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서’를 ‘조건부 가결’하지 않고 애초 불허하거나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어야 했다”며 “문화재청은 서귀포 관광잠수함이 운항되었던 1988년부터 천연기념물 문섬 북쪽면이 지속적으로 훼손되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녹색연합은 “2001년 이후 지금까지, 문화재청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단 한 번도 불허한 적이 없다. 오히려 잠수함 운항으로 훼손된 연산호 군락지는 3년이면 회복된다는 궤변으로 잠수함 운항구역을 변경, 허가하고 있다”며 “이곳에 문화재청이 20년 동안 잠수함 운항을 허가해 직접적이고 인위적 훼손을 방치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저지른, 문화재보호법 위반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해송류의 서식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보전 계획도 전혀 없다”며 “문화재청은 잠수함 운항을 멈추고, 법정보호종 현황을 철저히 조사해 보존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녹색연합은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 문섬의 훼손을 방치한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대국해저 관광의 ‘문섬 천연보호구역 내 잠수함 운항 규정’ 위반사항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문화재청은 서귀포 관광잠수함 운항을 중단하고 문섬 훼손지 검증, 대안 마련을 위한 독립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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