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모 공무원 제주시 상대 해임취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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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모 공무원 제주시 상대 해임취소 소송
  • 김태홍
  • 승인 2023.02.1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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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A공무원이 해임 처분에 반발해 제주시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제주시는 법적 대응에 나섰다.

A공무원은 코로나 창궐 당시 위생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면서 2021년 4월19일 112신고가 접수된 연동 소재 유흥업소 측에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맞게 손님을 받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 등 단속 정보를 미리 흘려 공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A씨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자 제주도는 2022년 11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A씨는 지방공무원법 제52조의 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에 A씨는 이에 불복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또 A씨는 공무상비밀누설로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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