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단속 정보 흘린 제주시 공무원 해임 징계 소송 패소
상태바
코로나 단속 정보 흘린 제주시 공무원 해임 징계 소송 패소
  • 김태홍
  • 승인 2023.08.23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A씨(56)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A씨의 청구를 22일 기각했다.

A씨는 2021년 4월19일 112에 제주시내 한 업소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업소 관계자에게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 맞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와 신고 관련 문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업소 관계자에게 보내는 등 공무상기밀을 누설한 혐의다.

1심 재판부는 2022년 11월3일 징역 6월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제주시가 동년 11월1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임을 의결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