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코로나19 영업 제한 당시인 2020년 12월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준 경찰관과 제주시 공무원, 유흥업소 관계자 등 9명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감염병 예방 관리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경찰과 제주시 공무원은 유흥업소에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은 지난해 8월 26일 제주시 해당 부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A 팀장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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