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회복지과 도민 혈세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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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사회복지과 도민 혈세 ‘펑펑’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2.10.2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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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돈이라면 이렇게 지급했겠나..빈축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제주시에 대한 대행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원 지침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급된 고용 장려금과 사업체에서 장애인에게 지급된 임금을 비교해 그 차액만큼만 지원해야 함에도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및 제주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지원한 금액을 확인하지 않고 장애인 등급별 기준액을 그대로 지원해 12,730,050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도민 혈세는 줄줄 새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회복지과는 2010년도부터 2011년까지 수급자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규로 보장 결정된 수급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 개시일을 잘못 산정, 애월읍에 거주하는 장모씨에게 1,171,620원이 적게 지급됐다.


또한 화북동에 거주하는 최모씨 가구 등 3가구에 대해서도 출생자에 대한 가구원 변동사항을 반영하지 않고 3가구에 763,020원을 적게 지급한 반면, 한경면에 거주하는 김모씨 등 7가구에 대해서는 사망자수를 포함해 생계급여를 지급에서 3,897,620원이 과다 지급해 도민혈세는 안일한 행정으로 인해 펑펑 쓰이고 있다.


특히 생계급여 지급기준일을 잘못 산정, 신규수급자 5가구.1,171,620원 및 가구원 변동 수급자 3건.763,020원을 적개 지급했고, 사망자가구 7가구.3,897,620원이 과다 지급됐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행정의 안일한 업무행태로 인해 기초수급자들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에 대해 불신의 눈초리로 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읍면동에서도 기초수급자 업무처리 소홀, 장수수당 지급 소홀,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 소홀, 재가노인 무료급식 소홀,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신청 등 삶이 어려워 행정을 신뢰하고 믿는 기초수급자들은 어디에 의지해야 될 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감사위는 앞서 장애인 고용장려금에 대해서는 반환받거나, 고용장려금과 상계처리를 통보했으며, 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해서는 적게 지급한 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된 생계급여는 회수 토록 했다.


도감사위는 총 147건의 지적사항 중 관련법규 및 규정 등에 맞지 않게 소관 업무를 소홀히 처리한 78건에 대해서는 본 처분을 통해 시정ㆍ주의ㆍ통보조치 했고, 경미하게 나타난 69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 했다.


이와 관련해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공무원 14명에 대하여는 문책(징계 2, 훈계 12)토록 함과 아울러 재정상 처분요구로 52건 925,837천 원 상당을 회수ㆍ추징 및 감액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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