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연안 수심 10~20m에 사는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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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연안 수심 10~20m에 사는 국가보호종 나팔고둥, 관리 강화..
  • 고현준
  • 승인 2023.09.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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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혼획·유통 예방위해 홍보·계도 전국 확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와 일본, 필리핀 등에 서식하며, 국내에서는 제주도 연안은 수심 10~20m, 남해안 도서지역은 수심 30~50m 지점에서 주로 발견되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 나팔고둥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나팔고둥은 불가사리를 주식으로 하는 육식성이며, 국내에서는 불가사리의 유일한 천적으로 매우 중요한 생태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따라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1일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나팔고둥의 혼획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홍보와 계도를 전국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나팔고둥 전국 확대 보호 조치는 국가보호종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식용할 수 있는 고둥류를 통발로 채취하는 과정에서 함께 잡히거나 형태가 유사한 고둥류와 섞여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소속·산하 기관인 유역(지방)환경청 및 국립공원공단과 함께 지난해 7월부터 나팔고둥을 알아보지 못하고 혼획, 유통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나팔고둥 주요 서식지인 남해안 연안 지역을 중심으로 어촌계·이장단·상인회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위판장·식당 내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재하는 등 현장 계도 활동을 꾸준히 펼쳐 왔다.

하지만 최근 한 예능 프로그램의 예고편을 통해 나팔고둥의 주요 서식 지역인 남해안 이외의 지역인 울릉도에서 유통되고 있음이 확인됨에 따라 나팔고둥 등 국가보호종의 포획, 채취, 혼획, 유통 예방을 위한 홍보, 계도 활동을 즉시 전국적으로 확대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홍보와 계도 이후에도 국가보호종을 포획 및 유통하는 사례가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다만, 어업활동 시 혼획되는 경우 해당 개체를 방사하도록 유도하고, 고의적인 위법 사항이 의심되는 행위를 목격하면 관할 유역(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또는 해양경찰서(통합 신고전화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안내할 예정이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또는 해양보호생물을 허가 없이 포획·채취·훼손·죽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 가공·유통·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관련 법령 및 위반 시 처벌 조항

 

법령명

금지 행위

위반시 벌칙

관련규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Ⅰ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5년 이하의 징역 /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습범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 7천만원 이하의 벌금 병과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법 제67조(벌칙)

ㅇ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포획‧채취‧훼손하거나 죽인 자

 

ㅇ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ㅇ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 등을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법 제68조(벌칙)

허가 없이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 또는 반입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14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채취등의 금지)

법 제69조(벌칙)

해양

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포획‧채취‧훼손하는 경우, 또는 포획·훼손을 위한 폭발물·그물·함정어구을 설치하거나 유독물질·전류를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법 제61조(벌칙)

허가 없이 해양보호생물을 이식‧가공‧유통‧보관하는 경우

2년이하의 징역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 제20조(해양보호생물의 포획‧채취 등  금지)

 

법 제6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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