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문화] 도끼로 다듬은 듯 돌문이 열려 있네..오등동 방선문 조희순마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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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토문화] 도끼로 다듬은 듯 돌문이 열려 있네..오등동 방선문 조희순마애명
  • 고영철(제주문화유산답사회장)
  • 승인 2023.09.3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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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소 諸官을 거느리고 성밖에 나가 밭을 갈아 백성을 위로 격려했다.

오등동 방선문 조희순마애명

위치 ; 제주시 오등동 방선문(들렁귀) 안 동쪽
시대 ; 조선
유형 ; 마애명

오등동_방선문조희순마애모조
오등동_방선문조희순마애

 

 

線通花徑轉(선통화경전) 실 같이 가느다란 꽃길이 이리저리 꼬불꼬불하고
斧鑿石門開(부착석문개) 도끼로 다듬은 듯 돌문이 열려 있네.
已透參同秘(이투참동비) 이미 스며들어 참동계의 비법을 터득하였거든
休嫌俗子來(휴혐속자래) 속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꺼려하지 마시오.
己巳四月吉日 牧使 趙羲純(기사사월길일 목사 조희순) 기사년 4월 목사 조희순


조선 고종6년(1869) 제주목사 조희순의 시다. 김치의 시에서 차운하였다. 빼어난 절경이 이미 세속과 통해 있으니 선속(仙俗)이 융화를 바라는 기원의 마음을 담은 시이다.(현장의 해설)

趙羲純 목사의 본관은 평양, 자는 덕일(德一), 문관, 1814년생, 호는 학해당(學海堂). 아버지는 진사 조존영(趙存榮), 주요 관직은 승정원승지(承政院承旨)

고종1년(1864)부터 3년간 죽산부사를 지냈으며, 이 때에 녹봉을 털어 이재민을 도와주어 임기가 찼는데 백성들이 모두 유임시켜 주기를 원하니 왕이 윤허하였다.

1866년 12월 부령부사에 임명되었으나 1867년 병으로 교체되었다. 1867년 3월에 훈련도감 천총(千摠)·내금장(內禁將), 1868년 좌부승지, 고종5년(1868) 10월 이후선(李後善)의 후임으로 제주목사에 부임하였다.(고종5년 8월 20일 승정원일기 議政府以趙羲純爲濟州牧使) 재임 기간 ; 1868년 10월∼1872년 5월

재임 중인 1869년 여름에 가뭄이 들었고 가을에는 홍수가 나 흉년이 들어 아사자가 많이 생겼다. 재임중에 한발과 홍수 등 재해가 잇달아 일어났으므로 고종7년(1870)에는 조정에 쌀 2천 석과 내탕금 2천 냥을 요청하여 기민들에게 분배하였다. 또 진휼에 쓰다 남은 돈으로 서책을 매입하여 향교와 서원에 나누어 주었고, 몸소 諸官을 거느리고 성밖에 나가 밭을 갈아 백성을 위로 격려했다.

이에 관련된 조선왕조실록 1869년 12월 2일 기록은 다음과 같다.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使) 趙羲純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고을의 농사 형편이 모두 참혹한 흉년이어서 백성들이 살아갈 수 없으므로 연읍(沿邑)에 있는 아무 곡식 중에 5,000석(石)에 한하여 정실(精實)한 쌀로 획급(劃給)해 달라고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해마다 흉년이 든 데다가 이번에 또 흉년이 들어 재난을 당한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은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으니, 진휼(賑恤)하는 정사를 조금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떨어져 있는 작은 섬인 만큼 다른 데서 추이(推移)할 길이 없습니다.

본도(本道) 연읍(沿邑)의 환곡(還穀) 중에서 2,000석에 한하여 획급하라는 뜻으로 호남(湖南)의 도신(道臣)에게 통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고종6년(1869) 9월 2일 승정원일기에도 《以濟州牧使趙羲純狀啓, 人命渰死事, 傳曰, 聞甚矜惻, 元恤典外, 別加顧助, 如有生前身還布, 竝湯減, 未拯屍身, 期於拯得之意, 廟堂措辭, 分付》(제주 목사 조희순(趙羲純)이 장계하여 인명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보고한 사안과 관련하여, 전교하기를, “듣기에 매우 놀랍고 참혹하다.

원래의 휼전 이외에 별도의 보조를 해주도록 하고, 만약 살아있을 때 당사자가 환곡이나 신역(身役)과 군포(軍布)가 있었다면 모두 탕감해 주도록 하라. 그리고 아직 건져내지 못한 시신은 기필코 건져내도록 하라. 이상의 내용으로 묘당은 내용을 엮어서 분부하도록 하라.” 하였다.)라는 기록이 있다.

고종6년 12월 2일 승정원일기에는 《의정부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 조희순(趙羲純)이 연분(年分)에 따라 올린 장계를 보니, ‘세 고을의 농사 형편이 차마 볼 수 없을 정도로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아마도 지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선 굶주리고 있는 가구에 대해서 이번 12월부터 보리를 수확할 때까지를 시한으로 배순(排巡)으로 초부(抄付)한다면 거의 들어갈 환곡미가 1만 9148석 가량이 된다.

그런데 이번 가을에 마땅히 거두어들여야 할 1만 8983석 가운데서, 가장 심한 개걸호(丐乞戶)의 경우는 납부해야 할 환곡의 전수를 정퇴(停退)해 주고 다음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절반만을 정퇴해 준다면, 마땅히 받아들여야 할 환곡은 다만 780석 가량이다.

여름 환곡으로 창고에 유치해야 할 것이 1만 2345석 가량이므로, 가을 환곡 중에서 정퇴하고 배순하여 부족되는 것과 모곡을 올리고 내려 계산하고 나면 모두 7476석 가량이니, 본영에서 비록 어지간하게 조치하여 준다고 하더라도 심하게 가뭄이 든 여파로 형편상 조처할 도리가 없다.

본도의 해안에 위치한 고을 중에서 어떤 명목의 곡식으로든 5000석에 한하여 알찬 쌀로 절미(折米)하여 획급해 주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해 주소서. 그리고 묵은 환곡도 일단 그대로 납기를 연기해 주고, 각 목장(牧場)에서 납부하는 세미 375석 가량에 대해서도 잘 헤아려 좋을 대로 감급(減給)해 주어 올리고 내려서 부족되는 조목에 추이하여 보충하게 해 주소서.

관진문(官鎭門)의 취점(聚點)도 역시 정지하여 주소서.’라고 하였습니다. 그간 몇 년 동안 거듭 기근이 든데다 농사도 이와 같이 흉년이 들었으니, 재해를 만나 잇달아 굴러 떨어지는 백성들의 절박한 형상은 말을 않더라도 가히 상상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진휼하는 정사를 조금이라도 늦추어서는 안 될 형편인데, 멀리 떨어진 외진 섬이라 달리 추이할 방도가 없습니다.

본도의 연해 고을에 소재한 환곡 중에서 2000석에 한하여 알찬 곡식으로 떼어 주도록 하되 차원(差員)을 정하여 배로 운반해 들여 주라는 뜻으로 호남 도신에게 삼현령(三懸鈴)으로 속히 지시하고, 그 밖에 요청한 여러 조항들도 모두 백성들을 편리하게 하는 일에 관계가 있으니 아울러 청한 바는 그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고종7년 3월 27일 승정원일기에는 《以濟州牧使趙羲純狀啓, 大靜郡守成喬修, 饑年賑捄, 罄其薄廩, 飢口精抄, 穀物均哺, 似此優績, 別般褒揚之意, 令該曹稟處事。 傳曰, 許用防禦履歷, 使之久任》(제주목사(濟州牧使) 조희순(趙羲純)의 장계에, “대정 군수(大靜郡守) 성교수(成喬修)가 흉년에 진구(賑求)함에 그 박봉(薄俸)을 다 털었고 굶주리는 사람을 정밀히 뽑아 곡물을 고르게 먹였다.

이와 같이 치적이 우수한 사람은 별도로 포상해서 장려하여야 하니 해조로 하여금 품처하게 하라.” 하였는데, 이에 대해 전교하기를, “방어 이력(防禦履歷)을 허용하고 구임(久任)하도록 하라.” 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선정을 베푸는 목사 밑에 역시 선정을 베푸는 현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70년 7월 11일 승정원일기에는《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濟州牧事) 趙羲純의 장계(狀啓)를 보니, ‘세 고을의 설진(設賑)이 방금 끝났습니다. 이전미(移轉米) 2,000석(石)은 공곡(公穀)이니, 응당 도로 바쳐야 하겠으나 섬 안에 있는 백성들의 먹을 것이 매번 육지의 곡식을 의지하고 있으니, 본색(本色)으로 수량을 맞추어 바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상정가(詳定價)로 대전(代錢)하도록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품처(稟處)하게 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진휼 정사를 완결한 것은 섬의 백성들에게는 더없이 다행한 일입니다. 다만 이전곡(移轉穀)을 본색으로 납부하라고 한다면 흉년에 지친 백성들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장계에서 청한 대로 상정가(詳定價)로 대납하도록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하교하기를, “재해를 겪은 백성들의 형편으로 어떻게 대봉(代俸)할 수 있겠는가? 무진년(1868)의 예에 따라 특별히 탕감(蕩減)하라.” 하였다.》

1870년 9월 14일 승정원일기《제주 목사 조희순(趙羲純)의 장계에, 대정군(大靜郡)에서 사람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한 일에 대해 전교하기를, “사람이 이렇게 많이 물에 빠져 죽었다고 하니, 듣기에 매우 놀랍다. 원래의 휼전(恤典) 외에 별도로 돌보아 도와주라. 만일 생전의 신포, 환곡이 남아 있거든 모두 탕감해 주고, 아직 건지지 못한 시신은 기필코 건져 주도록 묘당은 말을 만들어서 분부하라.” 하였다.》

1870년 윤10월 20일 승정원일기《제주 목사 조희순(趙羲純)이 장계하여, 본목(本牧)의 인명(人命)이 물에 빠져죽었다고 한 일에 대하여 전교하기를, “그 일을 듣고 매우 불쌍하게 여기었다. 원래의 휼전 외에 별도로 보살펴 주어 만일 생전의 신역(身役)과 군포(軍布)나 환곡이 있거든 모두 탕감해 주고 건져내지 못한 시신은 기어코 건져내라는 뜻으로 묘당이 말을 만들어 분부하라.” 하였다.》

1870년 11월 26일 승정원일기《의정부가 아뢰기를, “방금 제주 목사 조희순(趙羲純)의 연분(年分)에 관한 장계를 보니, ‘대정현(大靜縣)은 본주(本州)보다 낫고 정의현(㫌義縣)은 본주만 못한데, 세 고을을 합쳐 논한다면 겨우 흉년은 면한 정도입니다.

신구(新舊)의 환곡을 한꺼번에 내라고 독촉하면 민력(民力)을 상할까 염려되니, 묵은 환곡은 일단 계속 기한을 물려 주소서.’ 하였습니다. 흉년이 거듭되던 끝에 풍년이 들었다 하니 섬 백성들을 위하여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묵은 환곡을 계속 연기한 전례가 있으니 그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1868년 4월 산마감목관(山馬監牧官) 김종려(金鍾呂)의 임기가 만료되어 김만일(金萬鎰)[1550~1632] 후손 중 유학(幼學) 김광준(金光俊)이 맡도록 하였다. 1868년 10월 제주판관 이재정(李載貞)이 지난 고종2년(1865) 7월에 부임하여 1868년 11월에 만기가 되었으나 그의 행정 능력이 뛰어나 내년 보리 수확기까지 유임해 주도록 조정에 요청하였다.

또 그는 군기를 수리하며 화약도 제조하였다. 제주성의 격대(擊坮)를 개축하고 南北水門을 보수하였으며, 濟州營에 병력을 늘리고 砲科를 창설하는 등 군사에도 대비하였다. 변방 방위에 대비하기 위해 무사 200명과 총사 1백 명을 특별히 배치하여 당번을 세웠고, 후일 총사 50명을 증원 배치하였다.

군비에 대해서는 조선왕조실록 고종8년(1871) 10월 21일 《의정부(議政府)에서 아뢰기를, “방금 계하하신 병조의 초기를 보니, 제주 목사 趙羲純의 장계에 ‘본도 별총수(別銃手)에게 내륙의 병영과 수영의 규례대로 별포과(別砲科)를 설행하고 매년 한 차례 과장을 열어 거수(居首)한 한 사람을 직부전시하도록 묘당으로 하여금 품처하도록 해 주소서.’라고 하였는데, 이에 대해 윤허하셨습니다.

바다를 방어하려면 조총과 포에 의지해야 하고, 중요한 변방을 굳게 수비하는 것은 수륙(水陸)이 마찬가지이며, 과시(科試)를 설행하여 권장하는 것도 근래에 많이 있었던 예입니다. 그러니 장계에서 청한 대로 시행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8년 1월 30일 승정원일기에는 《삼군부가 아뢰기를, “제주 목사(濟州牧使)는 임기가 만료되어 갑니다. 이 수령이 부임한 뒤로 실적이 허다하여 기록할 만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듭 흉년을 당한 백성이 힘입어서 온전히 살았고 또 이런 때에 영송(迎送)하는 폐단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 제주 목사 조희순(趙羲純)을 한 임기 동안 더 계속 맡겨서 끝까지 보람이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라고 하였다.

흉년으로 어려운 시기에 목사가 이임․도임할 때에 백성들이 번거로울 것을 생각하여 유임시킨다는 내용이다. 그래서 임기를 훨씬 넘겨 4년 동안이나 재임했다.

공교롭게도 그의 재임기간 중에 전국에 내린 서원철폐령 때문에 고종8년(1871) 여름에는 삼성사, 향현사, 橘林書院․永惠祠․松竹祠․義土祠(의사묘) 등 三邑의 서원을 모두 철폐하였다. 한편으로는 제주향교를 重修하였다. 이에 대한 승정원일기 기록이 있다.

《“제주 목사(濟州牧使) 조희순(趙羲純)이 올린 첩보(牒報)를 보니, ‘본 제주목 향교의 대성전 및 낭무(廊廡) 이하의 여러 곳 가운데 썩고 비가 새는 곳을 지금 수리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향축을 예조에서 계품한 다음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였습니다.

제주목 향교의 대성전을 수리할 때 고유제와 이안제, 환안제를 지내는 데 필요한 향축을 즉시 해당 관사로 하여금 전례에 비추어 내려보내는 것으로 마련하게 하고, 편한 대로 날짜를 정해 설행하라는 뜻도 아울러서 분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이렇게 해서 향교를 개수한 공을 기려 이 비석을 세운 것이다.

그의 재임중에는 명월진에 왜인 10명이 표류해 온 적이 있다. 살주(薩州) 녹아도(鹿兒島)의 사람들이었는데 견고한 배를 배정해 주고 차원(差員)을 정하여 동래(東萊)로 보내었다.(고종8년 4월 24일 승정원일기) 한편 1871년 6월에는 정의 군수(旌義郡守) 이병한(李秉漢)의 책임으로 가던 공마(貢馬)를 실은 선척(船隻)이 일시에 표류하였다. 정의군수를 파출하도록 장계를 올렸으나 이는 비바람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 하여 왕이 특별히 용서하였다.(승정원일기 1871년6월6일)

신병을 이유로 체직을 청하여 고종9년(1872) 5월에 떠났다. 제주목사를 떠난 후 경상좌도병마절도사·오위도총부부총관·함경북도병마절도사 등을 역임하였다. 1881년 11월 통리아문(統理衙門)이 설치되자 경리통리기무아문사(經理統理機務衙門事)로 군무사당상(軍務司堂上)에 임명되었으며, 1881년 관제 개편 때 군무사 당상경리사로서 근대식 군부의 개편에 참가하였고, 그 뒤 군무사분국절목(軍務司分局節目)에 따라 참모국(參謀局)을 담당하였다.

고종19년(18829) 6월 임오군란이 일어나자 흥선대원군에게 발탁되어 금위대장이 되었으며, 흥선대원군 정권이 붕괴하자 좌변포도대장에 임명되었다.

저서로는 1869년에 孫子 주해서인 '손자수(孫子髓)'를 간행하였다. 글씨가 제주시 아라동에 있는 방선문(訪仙門)의 바위에 음각되어 있다.

線通花徑轉 斧鑿石門開 已透參同秘 休嫌俗子來 꽃 사이 실낱같은 오솔길 꼬불 / 도끼로 깎아낸 듯 열려진 석문참동계 비결 이미 터득했으니 / 속세에서 왔다고 꺼리지 마오.고종6년(1869) 4월 초하루에 지어 해서체로 새겼다.

그의 선정비로는 제주목관아의〈(使相趙公羲純永世不忘碑)〉제주향교의 <牧使趙公羲純校官修改碑>, 한림읍 동명리의 <牧使趙公羲純善政碑> 등이 있다.

[참고문헌]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제주의 문화재,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제주사인명사전, 증보탐라지, 네이버지식사전
《작성 1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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