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79.4%,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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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79.4%,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
  • 고현준
  • 승인 2023.10.04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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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도민 낚시면허제 도입, 인식도 조사 결과 71.1% 동의 밝혀

 

 

 

도민들은 낚시 도구에 의한 생물피해와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김민선·정봉숙)은 4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한 도민인식도 조사’를 시행한 결과 도민 열 명 중 여덟 명이 낚시가 해양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낚시면허제 도입에 대해서는 도민 71.1%가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14일부터 9월 6일까지 24일간 진행했으며, 구글 서식을 활용한 온라인 조사 100%로 진행하여 도민 456명이 참여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의 주요내용은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낚시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인지, 낚시면허제 도입에 따른 동의 여부, 낚시면허제에 포함되어야 할 제도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79.4%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했다. 반면 영향이 없다는 답변은 7.7%에 불과했다.

이에 낚시 활동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 낚시 도구(낚시줄, 바늘 등)에 의해 바다생물이 죽거나 개체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는 답변이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낚시 중 쓰레기 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35.7%로 다음을 이었는데 전체 87.7%가 낚시 도구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바다에 버려짐으로써, 또한 낚시 과정에서 버려지는 다양한 쓰레기 등이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낚시의 영향으로부터 해양생태계를 보호하면서 레저활동으로서 낚시 활동이 지속되려면 낚시면허제 도입이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전체 71.1%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낚시면허제 도입할 경우 포함되어야 할 제도들에 대해서는 응답자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낚시 자격을 부여 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로 교육과정 이수 시 자격 부여에 대해 69.8%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다음으로 자격시험 시행(64.4%), 비용지불을 통한 면허 획득(62.7%) 등에 대해서도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낚시면허제와 더불어 필요한 규제방안에 대해서는 규칙 위반 시 과태료 및 벌금 상향 등 처벌 강화에 응답자 79%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음으로 낚시배 선장 혹은 업주에게 규제 준수 감시 의무를 지우고, 규칙 위반 시 위반자와 공동처벌(78.3%)하는 것과 불법 낚시 행위 신고 제도 도입 및 신고 접수 센터 운영(78.3%)이 뒤를 이었다.

위반 행위 시 일정 기간 낚시 금지(77.9%), 모니터링 요원 고용을 통한 위법행위 단속(76.8%), 정해진 도구만을 이용한 낚시(73.9%) 어종별 일일 어획량 상한 설정(73.1%), 정해진 방법으로만 낚시 허용(69.1%) 등에 대해서도 다수의 응답자가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 단체는 “이번 조사 결과로 낚시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공감을 얻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낚시면허제 도입에도 도민사회가 긍정적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지속가능한 레저낚시가 되려면 낚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해양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낚시인 스스로가 책임을 다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낚시면허제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낚시인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낚시 도구와 쓰레기의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고 이에 따른 책임부과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이어 “이런 과정을 거쳤음에도 변화가 없다면 결국 낚시면허제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는 레저낚시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과 더불어 계도와 단속 강화에 보다 많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특히 “낚시면허제 마련에 대해서도 많은 도민들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조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여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숙고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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