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22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해 공직선거법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오 지사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오 지사와 기소된 A씨(현 제주도 개방형직위 본부장), B씨(현 제주도지사 특보)에 대해서는 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협약식을 주도한 비영리법인 대표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컨설팅업체 대표 D씨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과 548만원 상당을 추징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오 지사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인 지난해 5월 선거사무소에서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공약 홍보를 위한 협약식을 개최하고, 이를 언론에 보도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당내 경선에 대비한 지지 여론 형성을 위해 선거캠프 핵심 관계자들과 공모해 도내 단체들의 지지선언을 기획·주도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직자는 징역.금고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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