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관내 불법현수막 정비로‘안전한 거리’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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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읍, 관내 불법현수막 정비로‘안전한 거리’만들기
  • 김태홍
  • 승인 2023.12.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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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조천읍(읍장 양정화)은 올해 관내를 순찰하면서 주요 도로변에 불법설치된 5,500여 건의 현수막을 제거했다.

이중 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분양 광고 현수막으로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현수막 게첩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경훼손과 운전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초래됨에 따라 보이는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양정화 조천읍장은“지속적으로 불법현수막 정비를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조천읍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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