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릉요강꽃, 미선나무 등 희귀식물 보호강화..보유 수목원 보전기관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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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릉요강꽃, 미선나무 등 희귀식물 보호강화..보유 수목원 보전기관 지정한다
  • 고현준
  • 승인 2023.12.13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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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매 5년마다 조사
산림청지정 희귀식물(광릉요강꽃)

 

산림청지정 희귀식물(미선나무)

 

광릉요강꽃이나 미선나무 등 희귀식물을 보유한 수목원을 보전기관으로 지정,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 보호를 강화한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13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전국 국·공·사립수목원이 함께 희귀·특산식물 등 중요 식물자원 보호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 내용은 ▲희귀식물과 특산식물을 보유한 수목원들을 보전기관으로 지정하여 각 지역별 중요 자생식물을 보전하고, ▲국립수목원 등 여러 수목원이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을 매 5년마다 조사하여 보전하고 있는 식물자원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간다는 내용이다.

산림청지정 희귀식물(금강초롱)

 

산림청지정 희귀식물(금강초롱)

 

산림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희귀·특산식물을 지역별로 보전하게 되면 불안정한 서식환경과 급격한 기후변화 영향 등으로 위기에 처한 자생식물들을 안정적으로 보전할 수 있게 되고, 국립수목원 및 공·사립수목원 73개소가 보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여 그 활용 방안을 넓혀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중요 식물자원을 안정적으로 보전, 관리하는 것이 자원부국으로 가는 단단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식물자원의 철저한 관리를 통해 유용 식물자원의 발굴과 산업화까지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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