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주도내 모 청소년 보호기관 원장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아들과 며느리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하거나 보조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최근 5년간 보조금과 도교육청이 위탁한 강사비 등 5억원 가량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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