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달라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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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달라지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 이창욱
  • 승인 2024.01.08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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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욱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이창욱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이창욱 제주시 노형동주민센터

2024년 갑진년(甲辰年) 푸른 용의 해가 밝았으나 지정 게시대에 게시되어야 할 현수막들이 미분양 등 경기 불황으로 여전히 도로변 및 가로수에는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다.

이에 제주시에서는 각종 불법 광고물로 신음하고 있는 도시미관 정비을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높이고자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보상금을 상향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대 월 10만원 이내 이던 지급액을 월 30만원 이내로 상향되어 벽보는 장당 30원에서 장당 50원으로 전단‧명함은 장단 10원에서 장단 20원으로 상향되어 불법 광고물 수거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 봤다

참여자격은 주민등록상 제주시에 주소를 둔 만 60세 이상 주민이 참여 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나이제한이 없으며, 환경미화원 등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인건비 사업에 고용돼 임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보상금 신청은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등 서류와 수거한 불법 광고물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불법 현수막 수거처리원 10명을 채용하여 주말(금‧토‧일)에 한해 제주시 관내 도로변 불법 현수막을 수거 처리하게 된다. 1인당 수거보상금은 월 지급한도 30만원이며, 현수막 1장당 일자형은 3,000원, 족자형은 2,000원을 지급하게 된다.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불법광고물 자동경고 전화발신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다. 불법 광고물 게시자에게 200여개의 다른 번호로 무작위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사항을 안내, 자발적으로 행위를 중단할 수 있도록 계도하는 시스템이다.

이처럼 2024년 갑진년 새해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어 시민들의 의식개선과 함께 불법 현수막이 줄어들어다는 평가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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