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 개선 위임사항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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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계 제도 개선 위임사항 담은 ‘제주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고현준
  • 승인 2024.01.0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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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유재산 사용허가 등 7단계 제도 개선

 

국무회의 모습(사진제공=국무총리실)

 

정부는 9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개정안이 1월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 등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23.7월)에 따라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유재산 사용허가

특별법에서 국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등 사용허가 갱신 제외규정을 신설했다.

 

자치경찰공무원 인사규정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근무연수와 근속승진 기간을 국가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따라서 총경은 4년 이상 → 3년 이상으로, 경위 → 경감은 10년 이상 → 8년 이상으로 바뀐다.

 

분야별 발전협의회

제주에 소재한 국가공기업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제주도 산하 지방공기업의 장 등 포함 분야별 발전협의회 위원 정수 및 참여 대상을 10명 이내 → 20명 이내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날 “제주특별자치도 7단계 제도 개선과 국유재산 특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올해 1월 12일, 19일 각각 시행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역 주도 균형발전의 선도모델인 제주특별자치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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