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장 악취 심각 ‘악취지정 지구 지정’..육상 양식시설도 '오염물질 배출지역' 지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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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장 악취 심각 ‘악취지정 지구 지정’..육상 양식시설도 '오염물질 배출지역' 지정해야”
  • 김태홍
  • 승인 2024.02.07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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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6일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 개최

육상 양식장 배출수에 대한 관리기준이 허술하다는 지적은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송창권)는 지속가능 양식산업을 위한 ‘합리적 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설정 토론회’를 6일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 기준에 관한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됨에 따라 마련 한 것이다.

이날 주제발표에서는 육상양식시설이 섬 전역의 해안가에 위치해 있어 그 배출수가 제주연안 해양생태환경에 오염부하를 가중시키는 육상기인 수질오염원으로 해류의 이동·확산에 의해 연안환경 오염과 연안 황폐화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따라서 제주도가 양돈장 악취가 심한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바다 갯녹음(바다사막화)현상이 심한 인근 양식장도 ‘오염물질 배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조사대상면적 총 3만7,563.4ha 중 33.6%인 1만2,728.5ha 암반에서 갯녹음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해역은 1만5,323.8ha의 33.3%인 5,102.9ha에서 갯녹음이 진행 중이다.

이처럼 청정 제주바다가 총체적 환경위험에 빠져 날이 갈수록 황폐화되고 있으나 바다오염에 대한 오염원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양식장이 있는 곳과 없는 지역의 바다생태 환경은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양식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수로 갯녹음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갯녹음 현상으로 어민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어 행정에서는 인공어초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는 곳에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으로 해결책 마련은 요원한 상황이다.

갯녹음 현상이 발생하면 해조류가 사라지게 되고 해양생물은 서식지를 잃게 돼 어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암반지대가 하얗게 변해버리는 갯녹음은 바다를 황폐화시켜 해당 지역의 어획량을 4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어초 및 어초어장 관리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오염물질이 계속 유입되는 곳에는 아무리 인공어초를 설치해놓아도 갯녹음이 해결되지 못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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