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틀거리는 제주도청 음주 등 기강해이..오 지사 사법리스크에 나사 풀린 공직기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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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거리는 제주도청 음주 등 기강해이..오 지사 사법리스크에 나사 풀린 공직기강”
  • 김태홍
  • 승인 2024.03.0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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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음주 2명, 폭행 등 총 10명 징계’

제주도청 소속 직원들이 음주운전 등 잇따라 물의를 일으키면서 공직기강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 비위 내용들을 보면 대단히 심각한 수준임을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제주도 소속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경찰관을 차량에 매달고 도주 후 검거됐다.

이처럼 제주도청 소속 공무원이 지난해 기강해이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모두 10명으로 집계됐다.

징계 사유를 살펴보면 ▲ 음주 2명 ▲ 성범죄와 폭행 등 각 1명 ▲ 직무유기 및 태만 2명 ▲ 기타 4명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공직기강 해이는 오영훈 제주지사가 사법리스크에 도정의 신뢰도 하락으로 공직기강이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조직 장악력과 행정력 미숙으로 공무원들의 일탈과 불미스러운 행각들이 더 속출하고 있는 판국이다.

그 어떤 조직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곳이 바로 공직사회다. 공직자들의 기강 해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한껏 떨어뜨리고 불안은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공무원은 국가에서 월급을 받으며 혈세로 받는 월급이라 봉급을 국록(國祿)으로 공무원들을 국가나 사회의 심부름꾼이라는 뜻으로 공복(公僕)이라고도 불린다.

하지만 제주도청 공무원들의 이 같은 기강해이는 바닥에 떨어진 공직 사회의 청렴 의식과 권위주의적이면서도 엉성한 조직 문화는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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