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장칼럼)“환경무지(?)..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 센트럴파크 신산공원 건들지 말라”
상태바
(편집국장칼럼)“환경무지(?).. 오영훈 지사는 제주시 센트럴파크 신산공원 건들지 말라”
  • 김태홍
  • 승인 2024.03.07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신산공원
제주시 신산공원

공원은 넓히면 넓히지 축소하는 게 말이 되나.

공원은 도심에서 휴식을, 생활 속에 힐링으로 몸과 마음이 지친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과 휴식처를 제공한다.

가로수가 심어진 녹지공간은 조류, 곤충 등의 서식지이자 도시생태계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가로수는 대기오염물질 정화를 비롯해 △온실가스 흡수, △도심 열섬현상 완화 및 그늘막 역할, △쾌적한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호남지방통계청 제주사무소가 1950년대 이후부터 제주지역 환경변화를 통계로 정리한 결과에 따르면 1950년부터 2000년까지 50년간 0.7도 상승했지만 2000년 이후에 16년 동안 1.3도나 올라가는 등 기온상승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최근 제주도가 신산공원을 근린공원에서 주제공원으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다.

더욱 문제는 단지 오영훈 지사의 공약인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사업’의 핵심인 ‘제주역사관’ 건립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참담할 뿐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최근 ‘2024년 제주경제 대도약을 위한 경제토론회’에서 “환경만 지켜서 제주도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냐 없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환경에 대한 무지의 발언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상 근린공원 안에서 녹지를 제외한 공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면적은 40%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주제공원에서는 시설률 제한이 없다는 것을 오영훈 도정은 이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제주도 고시 기준으로 근린공원인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39.83%로 공원녹지법상 허용치에 육박하고 있다.

하지만 신산공원 내 실제 시설률은 이미 법적 기준을 훨씬 초과한 상태로 관리되고 있는 것.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 계획 수립 용역’ 중간 보고자료에 따르면 위성지도로 확인한 시설률은 46.51%이고, 용역진이 실제 검토 및 추정한 결과 신산공원의 시설률은 56%에 이른다.

특히 제주 역사문화 기반 구축사업과 관련해 용역진이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에서 사업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약 60%다.

용역진의 회의적인 의견과 시민들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신산공원의 녹지 공간을 축소시키려는 오영훈 제주도정의 불통을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진에 따르면 신산공원의 식생 현황은 교목기준 91종이 분포, 이중 50여종은 제주 자생종이며, 자연림 구역이 7개소에 이른다. 생태보전지역도 4만1,659㎡로 축구장 면적의 약 6배에 달한다. 도심지 내에서 이렇게 뛰어난 생태환경을 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공원녹지법에 따르면 1인당 도시공원 면적기준이 6㎡인데, 신산공원 주변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3.5㎡로 오히려 녹지율을 높여야 하는 실정이라고 용역진은 밝혔다.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환경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원부지를 축소해 다른 시설물을 만들겠다는 것은 환경권을 침해하고, 시민들의 생태환경에도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오영훈 도정은 환경보전을 위한 고민이나 정책이 존재하긴 하는 것인지..도심 생태계가 마구잡이로 난도질당할 처지에 놓여 있다.

제주도내 도심 내에서 걸어갈 수 있는 녹지가 많은 편은 아니다. 때문에 신산공원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로 불릴 만큼 유명해진지 오래다.

따라서 오영훈 도지사는 이유 불문하고 제주시민의 어머니 품속 같은 제주 센트럴파크인 신산공원을 건들지 말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