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토, 자연환경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제주 1등급 지역, –27.1%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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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토, 자연환경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제주 1등급 지역, –27.1% 급감
  • 고현준
  • 승인 2024.03.1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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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4년도 생태·자연도(안) 국민열람 공고..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민열람 공고, 이의신청 접수
국민열람 도엽 예시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의 전국 등급 분포 조사결과 1등급 지역은 8.2%, 2등급 지역은 39.1%, 3등급 지역은 41.5%, 별도관리 지역은 11.2%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비, 1등급 지역 비율은 0.1% 감소했는데, 경남ㆍ강원 등 11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줄었고, 전남ㆍ인천 등 6개 시도의 1등급 면적이 증가하거나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의 경우 지난 해에 비해 1등급 지역이 135.6㎢에서 108.5㎢로 급감, –27.1%로 가장 많이 감소했고, 2등급 지역도 270.3㎢에서 265.6㎢로 –4.7% 낮아졌다.

전국 평균의 경우 2등급과 3등급 지역의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며, 별도관리 지역이 0.2%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14일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 정기고시(안)’을 오는 15일부터 5월 8일까지 국립생태원 누리집(nie.re.kr)을 통해 공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생태ㆍ자연도는 전국의 산ㆍ하천ㆍ내륙습지ㆍ호소(湖沼)ㆍ농지ㆍ도시 등을 생태적 가치, 자연성 등에 따라 등급을 평가하여 1~3등급 지역 또는 별도관리 지역으로 표시한 지도다.

별도관리 지역은 등급평가 외의 지역으로, 국립공원 등 개별 법률에 따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벌도관리지역은 △산림보호구역, △자연공원, △천연기념물 지정구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5조) 등이다.

이 ‘생태ㆍ자연도’ 등급 평가는 연간 600여 명의 조사원이 투입되는 ‘전국 자연환경조사’를 비롯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분포조사, 습지조사 등 14개 자연환경 조사사업의 최신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매년 갱신된다.

이번에 공고되는 ‘2024년도 생태ㆍ자연도(안)’은 2022년 및 2023년도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특히 ‘생태ㆍ자연도’는 주로 환경계획 수립 또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활용되며, 1등급 지역은 ‘보전 및 복원’, 2등급 지역은 ‘보전 및 개발 이용에 따른 훼손 최소화’, 3등급 지역은 ‘체계적인 개발 및 이용’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2024년 생태ㆍ자연도(안)’에 대해 토지소유주 등은 국민열람 기간동안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환경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를 거쳐 올해 5월 중에 최종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에 고시할 예정이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생태ㆍ자연도는 매년 조사되는 동식물, 식생, 지형 등에 대한 수많은 정보를 종합해서 지역의 생태가치를 분석한 결과”라며, “조화로운 보전과 개발사업 추진 시에는 물론, 국민들이 지역의 자연환경 가치를 인식하고 정보를 취득하는데 생태ㆍ자연도가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년도 지역별 등급 변화

분류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2023

2024

증감

합계

8,249.5

8,114.1

-135.4

38,800.3

38,758.0

-42.3

41,141.1

41,175.9

34.8

10,947.7

11,090.6

142.9

강원

3,445.8

3,404.1

-41.7

5,794.5

5,749.8

-44.7

3,400.9

3,418.9

18.0

3,441.0

3,509.3

68.3

경기

529.0

500.4

-28.6

3,668.3

3,714.6

46.3

5,257.9

5,238.8

-19.1

574.4

575.8

1.4

경남

620.9

576.2

-44.7

4,936.6

4,957.6

21.0

3,915.8

3,930.7

14.9

1,079.8

1,088.5

8.7

경북

1,834.7

1,836.6

1.9

9,379.5

9,328.2

-51.3

6,092.7

6,131.0

38.3

1,747.7

1,758.8

11.1

광주

10.0

9.5

-0.5

111.1

117.5

6.4

325.2

319.4

-5.8

51.5

51.5

0.0

대구

57.8

58.9

1.1

362.7

366.2

3.5

410.0

405.4

-4.6

52.0

52.0

0.0

대전

14.4

13.5

-0.9

234.1

250.2

16.1

281.2

265.1

-16.1

11.0

11.9

0.9

부산

52.3

52.1

-0.2

259.2

258.2

-1.0

422.9

424.1

1.2

30.6

30.6

0.0

서울

22.4

22.4

0.0

87.1

95.8

8.7

444.9

436.2

-8.7

53.4

53.4

0.0

세종

21.9

21.4

-0.5

169.6

169.7

0.1

272.8

273.3

0.5

1.9

1.9

0.0

울산

147.3

125.6

-21.7

378.9

395.9

17.0

438.6

440.9

2.3

93.0

95.5

2.5

인천

9.7

17.1

7.4

283.4

280.0

-3.4

601.0

597.0

-4.0

2.7

2.7

0.0

전남

378.6

412.4

33.8

4,974.7

4,930.0

-44.7

5,801.1

5,802.2

1.1

1,074.8

1,084.5

9.7

전북

373.0

369.2

-3.8

2,306.1

2,282.4

-23.7

4,201.4

4,223.2

21.8

1,090.7

1,096.4

5.7

제주

135.6

108.5

-27.1

270.3

265.6

-4.7

1,275.5

1,275.1

-0.4

176.9

209.1

32.2

충남

232.0

218.5

-13.5

2,550.6

2,578.2

27.6

4,995.4

4,981.3

-14.1

457.0

457.0

0.0

충북

364.1

367.6

3.5

3,033.6

3,018.3

-15.3

3,003.8

3,013.4

9.6

1,009.4

1,011.6

2.2

 

 

 

생태‧자연도 등급별 설명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별도관리지역

의미

멸종위기 야생생물 주요 서식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경관이 특히 수려한 지역,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지역 등

 

 

 

 

장차 보전의 가치가 있는 지역 또는 1등급 권역의 외부지역으로서 1등급 권역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1등급 권역,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으로 분류된 지역외의 지역으로서 개발 또는 이용의 대상이 되는 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보전되는 지역 중 역사적ㆍ문화적ㆍ경관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거나 도시의 녹지보전 등을 위하여 관리되고 있는 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자연공원 등)

작성 기준

ㆍ식생보전등급 Ⅰ,Ⅱ

 

ㆍ멸종위기 야생생물  Ⅰ,Ⅱ 서식

 

ㆍ습지평가(6종 이상의

  멸종위기야생생물, 2만마리 이상 철새

  도래지 등)

 

ㆍ지형보전등급 Ⅰ

ㆍ식생보전등급 Ⅲ,Ⅳ

 

ㆍ습지평가(2~5종의

  멸종위기야생생물, 5천마리 이상 철새

  도래지 등)

 

ㆍ지형보전등급 Ⅱ

 

 

ㆍ1등급, 2등급 권역 및 별도관리지역을 제외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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