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지방공공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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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지방공공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 김태홍
  • 승인 2024.03.1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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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성의 의원은 3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지방공공기관 재정지원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17개 지방공공기관에 지원되는 예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검토 중인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도입과 관련, 각계 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하여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부산광역시의회 류춘호 입법재정담당관이 ‘공공기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 제도 도입과 과제’의 주제발표를 맡았다.

이어 제주대학교 김동욱 명예교수, 제주테크노파크 류성필 단장, 제주관광공사 문성환 실장, 부산광역시의회 이령 연구위원, 제주도 예산담당관 강승철 공기업팀장, 홍주미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이어갔다.

부산광역시는 ‘부산광역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를 2020년 1월 1일, 가장 먼저 제정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이다.

부산광역시는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위탁사업비에 대해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 정산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 부산광역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도입했다.

이 조례는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운용에 관해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하는 책무를 시에 부여하고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용만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지방공공기관 그리고 의회 간의 상호 논의를 통한 제도개선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강성의 의원은 “우리 도 17개 지방공공기관으로 이전되는 출연금 등 재정지원에 대해 지원 이후 집행 결과에 대한 정보가 보다 체계적으로 의회에 보고되어 재정지원 예산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기존의 조례와 도정의 관련 지침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하여 우리 도 실정에 맞는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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