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장승포 해역 홍합(담치류),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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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 해역 홍합(담치류),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기준치 초과..
  • 고현준
  • 승인 2024.03.1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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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 패류 채취·섭취 금지 당부

 

사진은 특정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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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 장승포 해역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 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최용석 원장, 이하 수과원)은 지난 18일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과 마비성 패류독소 합동 조사 결과, 경남 거제시(장승포동) 연안 해역의 홍합(담치류)에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하는 독소가 검출(2.6 mg/kg)되었다고 19일 밝혔다.

패류독소란 패류(조개류)나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섭취할 때 체내에 축척되는 독소를 패류독소라 하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발생하지만, 해마다 발생 시기와 해역은 다소 차이가 있다.

이 외에 경남 창원시(송도, 명동), 거제시(대곡리, 구조라리), 고성군(내포리, 외포리) 연안 6개 정점에서도 허용기준(0.8mg/kg 이하)보다 낮은 농도의 독소가 검출됐다.

검출치(mg/kg)는 거제시 구조라리 0.6, 거제시 대곡리 0.5, 창원시 송도 0.4, 창원시 명동 0.4, 고성군 내산리 0.4, 고성군 외산리 0.4 등이다.

수과원은 이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서는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및 피낭류의 채취금지 조치와 안내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패류 채취가 금지된 해역에서 다른 패류 및 피낭류의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으로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 초과 해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마비성패류독소 발생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누리집( 예보·속보 → 패류독소속보)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최용석 국립수산과학원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시중 유통되는 패류는 사전 검사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해역에서 생산된 것이므로 안심해도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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