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항공청(청장 한명희)은 한국공항공사 제주공항(공항장 김복근)과 26일 제주공항 국내선 터미널 도착장에서 ‘공항 인근 불법드론의 위험성과 안전하고 합법적인 드론 비행법’ 홍보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제주공항 인근 9.3km 이내는 불법드론 비행 금지구역으로 드론 비행 적발 시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제주공항은 2023년 12월부터 불법드론 탐지시스템이 설치되어 운영 중으로, 미인가 드론 비행을 감지하면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한다. 불법드론 탐지시스템 운영 이후 37건의 불법드론 비행이 탐지되어 현장적발 후 6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날 캠페인은 제주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양 기관 합동으로 진행, 야외 활동이 증가하는 봄철 대비 제주 입도객을 대상으로 불법드론 관련 홍보물을 배부했다.
또한, 여객 대상 드론비행 금지구역에 대한 홍보퀴즈를 진행, 공항 인근 드론비행 금지구역 안내를 실시했다.
도 제주공항 인근 설치된 불법드론 표지판 및 현수막을 정비하고, 추가 설치를 통해 공항 인근 불법드론 홍보를 지속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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