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제주도당, “위성곤 후보는 TV 토론서 ‘허위 사실 공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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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제주도당, “위성곤 후보는 TV 토론서 ‘허위 사실 공표’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 김태홍
  • 승인 2024.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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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제주도당은 26일 논평을 통해 "지난 3월 19일 제주 MBC를 통해 방송된, 서귀포시 국회의원 후보 초청 TV 토론회에서 4.3 관련 사안으로 토론 도중, 위성곤 후보가 고기철 후보를 향해 '4.3은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지 폭동을 진압한 사건이 아니다. 그런데 그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지 않나'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고기철 후보는 위성곤 후보의 발언처럼 폭동을 진압한 사건이라고 의견을 내본 적도, 그 의견에 동의해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논평은 "그 어떤 4.3 왜곡 발언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4.3 관련해서 다른 지역 일부 인사의 과거 발언 논란을 고기철 후보에게 덧씌우고 싶은 의도는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서귀포시 유권자와 제주도민이 지켜보는 공중파 방송에서 순식간에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는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방송 당시, 고기철 후보가 허위 사실이라는 지적을 하자, 선거법 위반을 의식했는지 뒤늦게 사과하고 취소했지만, 방송토론은 국회 회의처럼 속기록 삭제도, 수정도 되지 않는다. 방송토론의 원칙은 편집 없는 방영으로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다"며 "이것은 우리 후보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히고, 선거 결과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그래서 공직선거법은 공연성이 있는 허위 사실 공표에 엄격한 처벌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위성곤 후보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며 "위성곤 후보는 추후 TV 토론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개적인 장소를 통해 고기철 후보를 공격한 허위 발언에 대해서 진정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에서는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규정 되어 있다"며 "우리는 위성곤 후보가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다음 TV 토론에서 이런 허위 사실 공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다시는 과거 다른 지역 인사들의 4.3 관련 왜곡 발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고기철 후보에게 ‘4.3 망언 프레임’을 덧씌워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고 선언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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