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민생토론회 짧은(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 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