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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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한 소상공인 보호 받는다”
  • 김태홍
  • 승인 2024.03.26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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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부처 간 적극적 협력 통해 관련 법령 최단기간 개정 완료

오랜 기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지우던 청소년 신분확인 규제가 범정부 협업으로 일제히 개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와 관계부처는 청소년 신분확인 관련 2개 법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29일까지 총 5개 법령이 개정ㆍ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8일 민생토론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나이를 속인 청소년으로 인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소상공인의 사연을 들은 후, 더 이상 억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한 달여간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영역에서 규제혁파와 적극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경찰청은 각 시도경찰청에 지침을 전파하고 신고당한 소상공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한편, 소상공인이 행정처분 면제를 위한 CCTV 등의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준칙에 따라 수사기록·증거 등을 적극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주 장관은 “연초부터 이어온 민생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규제 혁파 과제가 도출됐다”며, “민생토론회 짧은(쇼츠)영상의 조회수가 722만회를 넘어서는 등, 수십년 간 지속된 불합리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확산되는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조치 즉시시행을 시작으로 관계기관이 총력을 다함으로써 최단기간 법령 개정이라는 성과를 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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