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삼 제주시장,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선 조치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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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삼 제주시장, “환자가 위급한 상황에서는 선 조치가 우선”
  • 김태홍
  • 승인 2024.04.24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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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간부회의서 “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 최대 50만 원 과태료 부과 홍보해야”주문

강병삼 제주시장은 24일 “행정 업무매뉴얼에 대한 공직자의 사고를 탄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 시장은 이날 집무실에서 4월 넷째 주 주간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시장은 “행정은 공정과 적법을 세우기 위해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위급 상황에서는 공정과 적법보다는 선택의 결과가 우선돼야 한다”며 선 조치를 강조했다.

이는 단순 골절인 경우 헬기를 띄울 순 없지만, 혹여 섬 지역에서 골절인 상황에서 환자가 이보다 더 큰 고통을 호소한다면 헬기를 먼저 띄워 긴급하게 병원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준에 맞지 않게 헬기를 띄운 것은 행정 실수로 치부될 수 있지만, 헬기이송이 안 돼 환자가 더 위중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행정의 과오로 남기 때문에 신중한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강 시장은 “해빙기와 우천 등으로 제주시 수월봉, 서귀포시 섶섬의 절벽이 연이어 무너져 내렸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아 가슴을 쓸어 내렸다”면서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고 말하고 “낙석구간 전수 조사, 위험 구간 접근 통제, 긴급 안전조치 등 낙석 예방 대책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강 시장은 또 “주차장법 개정안이 올해 9월 경에 시행된다”면서, “주차장 내 야영․취사 행위를 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시민과 관광객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특히 해수욕장 근처 주차장에 대한 단속 체계를 미리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시장은 “오는 5월 29일부터 3일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포럼에 많은 공직자가 참여해 보다 큰 틀에서 이해하고, 더 넓은 시각으로 시정을 펼쳐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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